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자격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받아가세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절차 및 일정
접수기간은 2023.12.26(화) ~ 2023.12.29(금)입니다.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청약신청으로만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로 해주셔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신청자격 확인하기
1.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023.12.15 부터 입주하는 날까지 유지해야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일반공급 신청하시고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놓치지 마세요!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분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과 달리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 및 2순위 요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023.12.15 부터 입주하는 날까지 유지해야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주택 청약과 달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 들어가셔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하시고, 6천만원 무이자 지원 꼭 받아가세요.
3. 세대통합 특별공급 신청자격
세대통합 특별공급도 있습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이란 노부모님을 모시고사는 분들을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을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이 세대통합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에도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가 될 요건과 2순위가 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 / 자산(부동산, 차량)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3.12.15) 부터 입주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주택 청약과 달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다른 공급유형보다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6000만원 무이자 지원 놓치지마세요!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서류 제출 절차
위에서 말씀드린 일반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세대통합 특별공급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이라도 만족하시는 분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필요 서류도 제출해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서류 제출방법은 별도의 글로 잘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글 확인해주세요.
무주택 구성원이란?
위에서 무주택 구성원이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주택 구성원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을 위해 부연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일단 무주택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합니다. 즉,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본인은 물론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자녀와 함께 사는 분이라면(더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 부모님 및 자녀 또한 무주택이어야하며, 배우자도 무주택어야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한 무주택어야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점에 주의해야합니다. 즉,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또, 배우자가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함께 산다면(즉,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한다면),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도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신청자 경쟁시 입주자 선정 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가점을 계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즉, 아래 방법으로 가점을 계산 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 동점자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 신청자연장자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생년월일도 같으신 경우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자격 요건(입주자 자격 및 가점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3년 12월 15일 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해야하며, 변동이 있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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